전국보육·교육학생

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· 안전복지과

저소득층 초·중·고·특 학생에게 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인터넷통신비 지원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 난민 인정자 ○ 컴퓨터 지원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지원 내용
○ 인터넷통신비 지원 - 월 19,250원 지원(통신비 17,600원, 유해사이트차단 1,650원) 교육청 요금 일괄 납부(감면) ○ 컴퓨터 지원 - 컴퓨터(소프트웨어 포함) 1대 가정에 직접 설치(500대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안전복지과/033-259-0886
지원 유형
현금(감면)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