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
경기도교육청 · 융합교육과
경기도 내 고등학교 1~2학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체험학습 실비 지원
- 지원 대상
- 경기도 내 공사립 고등학교 1~2학년
- 지원 내용
- 경기도 내 공,사립 고등학교 1~2학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- 학생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지원 -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1회 지원 -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거 운영되는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
- 신청 기간
-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융합교육과/031-820-0687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