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
경기도교육청 · 특수교육과
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
- 지원 대상
- 특수교육대상 학생, 학부모
- 지원 내용
-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(일반버스요금기준)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특수교육과/031-820-0786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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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교육청 · 특수교육과
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