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학생

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

경기도교육청 · 특수교육과

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및 방과후 교육 지원(월15만원)

지원 대상
특수교육대상자
지원 내용
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(바우처) 제공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특수교육과/031-820-0796
지원 유형
이용권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