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학생

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

경기도교육청 · 중등교육과

자기주도학습전형교 사회통합전형대상자에게 기숙사비 지원

지원 대상
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
지원 내용
○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- 법정대상자 :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중위소득 50% 이하(차상위계층) 등 → 전액 - 비법정대상자 : 중위소득 60%이하 가구(차차상위계층) → 반액
신청 기간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경기도교육청/031-820-0614
지원 유형
현금(감면)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