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 지원
울산광역시교육청 · 재정복지과
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
- 지원 대상
- 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
- 지원 내용
- 체육활동, 과학활동, 사회적응활동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방과후에 수강할 수 있는 종목에서 학생 1인당 월 최대 120,000원까지 실제교육비 지원
- 신청 기간
-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7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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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