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보육·교육일반

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

울산광역시교육청 · 재정복지지원과

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의무교육비 지원

지원 대상
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∙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~5세 유아
지원 내용
○ 공립 : 1인당 월 30,000원 ○ 사립 : 1인당 월 100,000원 - 공·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(외국 국적 포함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/052-219-5722||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/052-228-677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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