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학생 고교 학비 지원
대전광역시교육청 · 교육복지안전과
무상교육제외교 저소득층 고등학생 대상 학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법정자격대상자(국민기초생활수급자,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법정차상위) ○ 중위소득 80%이하 저소득층 ○ 학교장 추천 대상자 ○ 기회균등 전형입학자 ○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
- 지원 내용
- ○ 고교 학비 지원 - 대상: 무상교육 제외고교에 재학중인 중위소득 80%이하 저소득층 학생, 학교장 추천자, 기회균등 전형입학자,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- 내용 : 저소득층 학생 학비(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)지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입학금, 수업료는 교육급여에서 지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학교운영비만 지원 - 금액 : 학교장 고지 금액 전부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교육복지안전과/042-616-8805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