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·고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대전광역시교육청 · 교육복지안전과
저소득층 및 다자녀(둘째이후) 학생에게 수학여행비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- 지원 대상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)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차상위계층, 기준중위소득 80% 이내,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후 자녀
- 지원 내용
- ○ 수학여행비 지원(재학 중 1회) - 금액 : 초 20만원 이내, 중 30만원 이내, 고 55만원 이내 실비 ○ 기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- 금액 : 초·중·고 연 10만원 이내 실비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교육복지안전과/042-616-8805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