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· 중등특수교육과
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
- 지원 대상
- 초·중·고·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·적성교육 희망자
- 지원 내용
- ○ 개설(위탁) 강좌 운영비 -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·지급(강사비 기준: 최대 64만원, 운영비 최소 10만원) ○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-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,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중등특수교육과/062-717-6807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