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치원 원외체험학습비 지원
인천광역시교육청 · 안전복지과
공·사립 유치원 원외체험학습에 대한 수익자부담금 금액 지원
- 지원 대상
- 공·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~5세 유아
- 지원 내용
- ○ 공·사립유치원 원외체험학습비 지원 - 지원내용 : 원외체험학습 시 통상적으로 수익자부담금으로 충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- 지원금액 : (공립) 1인당 연 8만원 범위 내 실비 (사립) 1인당 연 6만원 범위 내 실비
- 신청 기간
-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안전복지과/032-420-8298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