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신혼·출산·육아학생

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

인천광역시교육청 · 안전복지과

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비용 지원

지원 대상
공·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~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
지원 내용
○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- 지원내용 : 입학금,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(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) - 지원금액 :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안전복지과/032-420-8298
지원 유형
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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