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
인천광역시교육청 · 안전복지과
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공·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~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
- 지원 내용
- ○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- 지원내용 : 입학금,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(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) - 지원금액 :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안전복지과/032-420-8298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