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신혼·출산·육아학생

저소득층·다자녀가정 졸업앨범비 지원

대구광역시교육청 · 교육복지과

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

지원 대상
○ (저소득층) 기초생활수급자, 법정한부모가정, 법정차상위계층 ○ (다자녀가정)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
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 - 초·중·고·특·각종·학평 : 5만원 이내 * 계약금액이 지원금액을 상회할 경우 수익자 부담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전화 문의
교육복지과/053-231-0754
지원 유형
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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