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학생

특수교육대상학생 계절학교

대구광역시교육청 · 유아특수교육과

유·초·중·고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

지원 대상
유·초·중·고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
지원 내용
○ 유·초·중·고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여름과 겨울방학 각 2주간 교육과정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- 계절제 강사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
신청 기간
7월, 12월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0264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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