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
대구광역시교육청 · 교육복지과
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·고등학생의 기숙사비(조식비,운영비) 지원(22만원 이내)
- 지원 대상
- ○ 기숙사 운영중인 중·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- 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, 중위소득 60% 이하, 학교장추천 * 특수학교, 기숙형고, 마이스터고, 대구체육중고, 영재고 제외
- 지원 내용
-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교육복지과/053-231-0755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