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
대구광역시교육청 · 생활인성교육과
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(연간 420,000원)
- 지원 대상
-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
- 지원 내용
- ○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-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,000원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/053-231-0514
- 지원 유형
- 서비스(의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