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학생

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

대구광역시교육청 · 생활인성교육과

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(연간 420,000원)

지원 대상
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
지원 내용
○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-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,000원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/053-231-0514
지원 유형
서비스(의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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