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
대구광역시교육청 · 유아특수교육과
공·사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3-5세 유아에게 교육비 무상 지원
- 지원 대상
- 공립유치원(단설, 병설) 및 사립유치원에 취원하는 3~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유아
- 지원 내용
- ○ 공․사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3-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무상교육비 지원 - 공립유치원 : 1인당 월 150,000원 이내 지원 - 사립유치원 : 1인당 월 401,000원 이내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395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