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
대구광역시교육청 · 유아특수교육과
사립유치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추가 학비 지원(월 최대 20만원)
- 지원 대상
-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저소득층 유아
- 지원 내용
-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학부모부담 교육비 월 최대 200,000원 실비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0272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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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교육청 · 유아특수교육과
사립유치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추가 학비 지원(월 최대 20만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