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일반

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

대구광역시교육청 · 유아특수교육과

사립유치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추가 학비 지원(월 최대 20만원)

지원 대상
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저소득층 유아
지원 내용
사립유치원 저소득층 학부모부담 교육비 월 최대 200,000원 실비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전화 문의
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027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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