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학생

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

대구광역시교육청 · 유아특수교육과

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(1인당 월16만원)

지원 대상
3세~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
지원 내용
○ 3세~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- 1인당 매월 1일,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3954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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