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
대구광역시교육청 · 유아특수교육과
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(1인당 월16만원)
- 지원 대상
- 3세~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
- 지원 내용
- ○ 3세~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- 1인당 매월 1일,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395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