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·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(인터넷통신비)
부산광역시교육청 · 재정과
저소득층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○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○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○ 학교장추천자
- 지원 내용
- ○ 인터넷통신비 월 17,600원, 유해차단서비스 월 1,650원 가구당 1회선 지원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 -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-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재정과/051-860-0764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