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보육·교육학생

찾아가는 한국어교실

부산광역시교육청 · 민주시민교육과

다문화탈북학생 표준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지원

지원 대상
중도입국 다문화탈북학생(초·중·고)
지원 내용
○ 중도입국 다문화탈북학생(초·중·고) 표준한국어 교육 ○ 주당 4~10시간 한국어강사 수업 지원
신청 기간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교육정책과/051-819-7062
지원 유형
기타(교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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