찾아가는 한국어교실
부산광역시교육청 · 민주시민교육과
다문화탈북학생 표준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지원
- 지원 대상
- 중도입국 다문화탈북학생(초·중·고)
- 지원 내용
- ○ 중도입국 다문화탈북학생(초·중·고) 표준한국어 교육 ○ 주당 4~10시간 한국어강사 수업 지원
- 신청 기간
-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교육정책과/051-819-7062
- 지원 유형
- 기타(교육)
부울경의 모든 소식을 켜다
부산광역시교육청 · 민주시민교육과
다문화탈북학생 표준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