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학생

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활동비 지급

서울특별시교육청 · 학생맞춤지원담당관

학교밖청소년 대상 교육지원을 위한 활동비

지원 대상
○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지급요건 충족자 ○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프로그램 주 2회 출석기준 60%(월 5회) 이상 수강
지원 내용
○ 학교밖청소년에게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참여활동 지급 -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수당지급요건 충족자 - 학령기 기준에 따른 수당 매월 지급(초 10만원, 중 15만원, 고 20만원) - 지급방법 : (초,중) 청소년증 교통카드 충전 지급, (고)체크카드 충전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학생맞춤지원담당관/02-2282-834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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