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학생

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

서울특별시교육청 · 특수교육과

공·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

지원 대상
○ 공·사립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-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
지원 내용
○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- 학교 내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기 지원
신청 기간
상반기, 하반기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서울특별시교육청/02-399-9728
지원 유형
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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