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
서울특별시교육청 · 유아교육과
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유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
- 지원 대상
-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~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
- 지원 내용
- ○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(공립 월 최대 8.6만원, 사립 월 최대 33.4만원) 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유아교육과/02-399-905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