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청년학생

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

서울특별시교육청 · 학생맞춤지원담당관

○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학습․상담․진로 교육지원

지원 대상
○ 학력인정 사업 -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○ 교육참여활동비 -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등록자 중 프로그램에 지급요건을 충족한 만9세~18세 학교 밖 청소년
지원 내용
○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학습․상담․진로 교육지원 ○ 의무교육단계 미취학․학업중단 청소년 학력 지원 -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의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, 중학교 학력 인정 ○ 교육참여활동비 - 학습프로그램 수강 청소년에게 교육비, 문화체험, 진로체험 등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
전화 문의
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/02-877-1388
지원 유형
기타(교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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