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
전북특별자치도 · 사회복지정책과
- 생계지원, 의료지원, 주거지원, 사회복지지설 이용지원, 그 밖의 지원 등
- 지원 대상
-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: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* 및 타법률**, 시군 조례 준용 *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2조의 “위기상황” **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대한 특례 및 「10.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」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
- 지원 내용
-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사회복지정책과/063-280-4767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