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일반

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· 주택건축과

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(대출이자, 월세, 긴급생계비) 지원

지원 대상
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
지원 내용
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(실비) - 대출이자 : 월 25만원 한도(연 최대 3백만원) - 월 세 : 월 25만원 한도(연 최대 3백만원) - 긴급생계비 : 가구당 1백만원/1회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/063-280-2365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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