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· 주택건축과
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(대출이자, 월세, 긴급생계비) 지원
- 지원 대상
-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
- 지원 내용
-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(실비) - 대출이자 : 월 25만원 한도(연 최대 3백만원) - 월 세 : 월 25만원 한도(연 최대 3백만원) - 긴급생계비 : 가구당 1백만원/1회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/063-280-2365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