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· 기업애로해소과
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
- 지원 대상
-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해당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
- 지원 내용
-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한 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
- 신청 기간
- 분기별 접수(매년 접수기간 변동될 수 있음)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기업애로해소과/0632803228
- 지원 유형
- 현금(융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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