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일반

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

전북특별자치도 · 사회복지정책과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에 생계비, 해산비, 장제비 지원

지원 대상
전북에 주소를 둔지 1개월이상,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%이하,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(연 1.3억 원)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
지원 내용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계층에서 생계, 해산, 장제비 지급 - 생계비 : 4인가구 467,630원~935,250원 - 해산비 : 1인당 70만원 - 장제비 : 1인당 80만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사회복지정책과/063-280-241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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