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
전북특별자치도 · 사회복지정책과
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에 생계비, 해산비, 장제비 지원
- 지원 대상
- 전북에 주소를 둔지 1개월이상,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%이하,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(연 1.3억 원)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
- 지원 내용
- ○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계층에서 생계, 해산, 장제비 지급 - 생계비 : 4인가구 467,630원~935,250원 - 해산비 : 1인당 70만원 - 장제비 : 1인당 80만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사회복지정책과/063-280-241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