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· 건강증진과
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,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 ○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○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,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
- 지원 내용
- ○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,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- 부부당 1회, 최대 30만원(부부 검사비 합산청구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건강증진과/063-280-2436
- 지원 유형
- 서비스(의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