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 · 복지정책과
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(1인/연 10만원)
- 지원 대상
- 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*, 법정한부모가족 중 - 18세미만** 초·중·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(장애아동수당)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** 18세 미만인자 :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
- 지원 내용
- ○ 1인당 안경(렌즈 등)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(1년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제주시 주민복지과/064-728-2472||서귀포시 주민복지과/064-760-651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