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
제주특별자치도 · 대중교통과
어린이(6 ~ 12세) ,청소년(13 ~ 18세)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
- 지원 대상
- ○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~18세
- 지원 내용
- ○ 어린이(6 ~ 12세) ,청소년(13 ~ 18세)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(급행, 리무진 포함) ※ 사용 횟수 제한 없음 ※ 농협 제주교통복지카드와 병행 사용 가능 ※ 반드시 본인만 이용해야 하며,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 카드 대여 등 부정 사용에 동참하는 경우 1년 동안 카드사 용 정지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무상교통 콜센터/1533-7840
- 지원 유형
- 이용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