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
제주특별자치도 · 건강위생과
5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지원
- 지원 대상
-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
- 지원 내용
- 5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제주시 제주보건소/064-728-8748||제주시 서부보건소/064-728-4161||제주시 동부보건소/064-728-4207||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/064-760-6085||서귀포시 동부보건소/064-760-6762||서귀포시 서부보건소/064-760-6274
- 지원 유형
- 서비스(의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