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
제주특별자치도 · 경영관리과
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
- 지원 대상
-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
- 지원 내용
- - 신청대상: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- 신청기간 :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- 감면적용: 2023. 1. 1. 이후 신청분부터 - 감면내용 :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- 신청방법: 읍면동 주민센터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제주시 상하수도과/064-728-7413||서귀포시 상하수도과 /064-760-6614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