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문화·환경일반

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

제주특별자치도 · 경영관리과

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

지원 대상
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
지원 내용
- 신청대상: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- 신청기간 :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- 감면적용: 2023. 1. 1. 이후 신청분부터 - 감면내용 :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- 신청방법: 읍면동 주민센터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제주시 상하수도과/064-728-7413||서귀포시 상하수도과 /064-760-6614
지원 유형
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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