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
제주특별자치도 · 노인복지과
장기요양등급외(A,B)노인, 성인용보행기, 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용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선정기준: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인 자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, B 판정을 받은 자)
- 지원 내용
- ○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(A,B)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, 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용품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/064-760-2403
- 지원 유형
- 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