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
제주특별자치도 · 청정축산과
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축산시설, 악취저감시설, 조경 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(농림부 지정)
- 지원 내용
- ○ 축산시설, 악취저감시설, 조경 등 지원 ○ 지원조건 : 보조 60%, 자부담 40%
- 신청 기간
- 축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신청공고 및 사업신청접수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청정축산과/064-760-2802
- 지원 유형
- 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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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· 청정축산과
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축산시설, 악취저감시설, 조경 등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