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손가정 학습지원사업
제주특별자치도 · 여성가족과
조손가정 내 배움지도사(학습지도사)를 파견하여 학습지도, 정서지원 등
- 지원 대상
- ○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
- 지원 내용
- 한부모가족 직업훈련비, 월동준비금, 자립정착금, 자녀학습비, 대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지원금, 조손가정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여성가족과/064-728-2853
- 지원 유형
- 서비스(돌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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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· 여성가족과
조손가정 내 배움지도사(학습지도사)를 파견하여 학습지도, 정서지원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