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학생

조손가정 학습지원사업

제주특별자치도 · 여성가족과

조손가정 내 배움지도사(학습지도사)를 파견하여 학습지도, 정서지원 등

지원 대상
○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
지원 내용
한부모가족 직업훈련비, 월동준비금, 자립정착금, 자녀학습비, 대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지원금, 조손가정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여성가족과/064-728-2853
지원 유형
서비스(돌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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