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엽제후유(의)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
제주특별자치도 · 주민복지과
고엽제후유(의)증환자에게 연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시 도외병원에 대한 수진교통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: 2026년 1월 ~ 12월 중 도외검진을 받은 고엽제 후유(의)증 환자 * 연 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한해 지원, 일반건강검진 제외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: 2026년 1월 ~ 12월 중 도외검진을 받은 고엽제 후유(의)증 환자 * 연 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한해 지원, 일반건강검진 제외 ○ 지원내용: 항공료 및 도선료 실비(왕복요금) * 예산범위 내 지원하며, 부가서비스(위탁수하물, 사전좌석 지정 등) 제외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/064-760-252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