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어르신

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지원

제주특별자치도 · 노인복지과

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 및 실태조사 등 실시

지원 대상
○ 만65세이상의 홀로사는 노인
지원 내용
○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주거개선 사업, 실태조사 등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노인장애인과/064-760-2513
지원 유형
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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