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지원
제주특별자치도 · 노인복지과
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 및 실태조사 등 실시
- 지원 대상
- ○ 만65세이상의 홀로사는 노인
- 지원 내용
- ○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주거개선 사업, 실태조사 등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노인장애인과/064-760-2513
- 지원 유형
- 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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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· 노인복지과
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 및 실태조사 등 실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