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
제주특별자치도 · 공원녹지과
임업인 등에게 톱밥배지,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서귀포시 관내 임산물 생산지를 둔 임업인 또는 임업인 단체
- 지원 내용
- ○ 톱밥배지,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
- 신청 기간
- 매년 초(공고 시)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/064-760-3044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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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· 공원녹지과
임업인 등에게 톱밥배지,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