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축하금 지원
제주특별자치도 · 주민복지과
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2,000천원
- 지원 대상
- ○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○ 지원금액 -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- 장애입양아동 700만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제주시 주민복지과/064-728-2685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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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· 주민복지과
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2,000천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