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호·돌봄신혼·출산·육아

입양아동 축하금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 · 주민복지과

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2,000천원

지원 대상
○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○ 지원금액 -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- 장애입양아동 700만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제주시 주민복지과/064-728-2685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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