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 · 노인복지과
○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차등 지원( 연 1회)
- 지원 대상
- ○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('24. 12. 31.기준 65세 도래자)
- 지원 내용
- ○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(연 1회 지원) -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,000원~700,000원 차등지원 - 가형: 임대료 100만원 미만 - 나형: 임대료 100만원 이상 ~ 200만원 미만 - 다형: 임대료 200만원 이상 ~ 300만원 이하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/064-760-238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