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녀 육성·보호 및 장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 · 해양수산과
해녀 대상 장비, 어촌계 가입비,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제주시 관내 해녀
- 지원 내용
- ○ 장비지원 : 제주시 관내 해녀에게 해녀복 및 테왁 보호망 지원 ○ 해녀육성 :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○ 해녀보호 : 해녀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제주시 해양수산과/064-728-3364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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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녀 대상 장비, 어촌계 가입비,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