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신혼·출산·육아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 · 보건행정과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 대상
보건복지부「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」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,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
지원 내용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○ 본인부담금의 50%지원: 최대 40만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/064-760-6082||서귀포시 동부보건소/064-760-6107||서귀포시 서부보건소/064-760-623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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