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제주특별자치도 · 보건행정과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 대상
- 보건복지부「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」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,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
- 지원 내용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○ 본인부담금의 50%지원: 최대 40만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/064-760-6082||서귀포시 동부보건소/064-760-6107||서귀포시 서부보건소/064-760-623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