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신혼·출산·육아

입양축하금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 · 여성가족과

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○ 지원금액 -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- 장애입양아동 700만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여성가족과/064-760-6444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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