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어르신

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 · 노인복지과

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

지원 대상
○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
지원 내용
○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※1인당 150,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
신청 기간
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제주시 노인복지과/064-728-2495
지원 유형
서비스(의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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