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
제주특별자치도 · 복지정책과
자활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학원비 지원(80만원 이내)
- 지원 대상
- ○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(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) 및 자활기업 참여자
- 지원 내용
- ○ 자활사업(자활근로사업, 자활기업)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(80만원 이내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(예산소진시 지원 마감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64-710-2862||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/064-711-1919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