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일반

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 · 복지정책과

자활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학원비 지원(80만원 이내)

지원 대상
○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(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) 및 자활기업 참여자
지원 내용
○ 자활사업(자활근로사업, 자활기업)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(80만원 이내)
신청 기간
상시신청(예산소진시 지원 마감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64-710-2862||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/064-711-1919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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