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국가유공자

국가유공자 상수도사용료 감면

제주특별자치도 · 주민복지과

국가유공자 및 대표유족 등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

지원 대상
○ 국가유공자 (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) ○ 국가유공자유족 (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) ○ 참전유공자 (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조): 6.25참전, 월남참전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- (공통) “국가보훈등록증”(구. 국가유공자증) 소지자
지원 내용
○ 감면대상자 - 국가유공자, 국가유공자 유족, 참전유공자(6.25참전유공자, 월남참전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) ○ 지원액 - 월 최대 4,600원 * 초과분 본인부담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/064-760-2524
지원 유형
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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