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제주특별자치도 · 주민복지과
가정위탁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가정위탁보호아동(만 18세 이후, 보호연장아동 포함)
- 지원 내용
- 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- 지원내용 :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- 지원대상 : 가정위탁아동 - 지원기준 ㆍ만 7세 미만(83개월까지) : 월 300,000 ㆍ만 7세~만 13세 미만(84개월~155개월) : 월 400,000 ㆍ만 13세 이상(156개월부터, 연장아동포함) : 월 500,000 - 지원방법 :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/064-728-2685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