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 · 장애인복지과
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- 제외대상 : 국립재활원*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* 국립재활원 : ☎ 02-901-1553
- 지원 내용
- ○ 운전면허 제 1,2종 보통 : 1인당 50만원 이내 ○ 운전면허 대형 : 1인당 65만원 이내 *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/064-728-3445
- 지원 유형
- 현금